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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수습기간 평가표만으로 해고가 가능할까? 노동위원회 판단의 진실

by 제이에스컴퍼니 2025. 6. 7.

"수습이니까 해고해도 괜찮다?" 그런 말, 진짜 괜찮은 걸까요? 수습평가표 하나로 해고된 당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회사마음대로?

안녕하세요, 노동 이슈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평가표 한 장으로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습 기간 평가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해요.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건 당연하죠.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수습기간은 예외냐고요? 아니에요.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봅니다. 물론, 수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 근로자보다는 조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순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해고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해고하면 안 되고,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판례로 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수습 해고에도 엄격

실제로 법원은 수습근로자 해고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어요. 아래 판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판례 핵심 판단
대법원 2001.2.23. 99두10889 수습이라 해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 필요
대법원 2006.2.24. 2002다62432 근무성적평정표만으로는 해고 정당성 입증 불가

이런 판례들은 "수습이라도 막 해고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수습평가표 하나만 가지고 근로관계를 끊는 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수습평가표만으로 해고된 사례 분석

수습 평가표만으로는 부족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사례를 보면, 수습평가표만으로 해고한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됐어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수습평가표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음
  •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업무 부적합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부족

그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별로였어요" 정도로는 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업무 차질이나 성과 부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

회사가 지켜야 할 해고 절차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고 싶다면, 절차도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우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뽑을 거야’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해요.

필수 절차 설명
사전 기준 공지 수습 시작 전에 평가 항목 및 합격 기준을 근로자에게 고지
정기적 피드백 업무 평가에 대한 면담과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실시
개선 기회 제공 업무 능력 부족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아무리 평가표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당한 수습평가표의 요건은?

정당한 수습평가의 3가지 요건

수습평가표도 ‘내용’이 중요해요. 단순한 점수나 의견만 써서는 부족하죠. 정당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내용
객관성 구체적 수치, 성과 기준, 동료 의견 등이 반영되어야 함
합리성 근무 태도나 결과와 연관된 평가여야 함
공정성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반영되어야 함

수습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수습근로자의 권리

혹시 나도 수습이라서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보호 적용
  • 평가결과에 대한 반론권 행사 가능

그러니까, 혹시 수습 기간 중 부당한 대우나 해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세요. 법은 여러분 편일 수 있어요.

자주묻는질문1
Q 수습근로자는 해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평가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평가표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수습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기준 공지, 정기적 면담, 개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평가표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2
Q 수습 중 해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습평가 기준은 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 체결 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이 꽤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는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의 평가표 한 장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존엄하게 일할 권리라는 것!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 글 읽고 조금이라도 ‘어? 나도 이거 해당될 수 있나?’ 싶었다면, 지금 바로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