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해고해도 괜찮다?" 그런 말, 진짜 괜찮은 걸까요? 수습평가표 하나로 해고된 당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이슈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평가표 한 장으로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습 기간 평가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해요.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해고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수습이라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건 당연하죠. 특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수습기간은 예외냐고요? 아니에요.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봅니다. 물론, 수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 근로자보다는 조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순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해고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해고하면 안 되고,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판례로 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실제로 법원은 수습근로자 해고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어요. 아래 판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판례 | 핵심 판단 |
---|---|
대법원 2001.2.23. 99두10889 | 수습이라 해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 필요 |
대법원 2006.2.24. 2002다62432 | 근무성적평정표만으로는 해고 정당성 입증 불가 |
이런 판례들은 "수습이라도 막 해고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수습평가표 하나만 가지고 근로관계를 끊는 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수습평가표만으로 해고된 사례 분석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사례를 보면, 수습평가표만으로 해고한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됐어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수습평가표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음
-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업무 부적합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부족
그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별로였어요" 정도로는 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업무 차질이나 성과 부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고 싶다면, 절차도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우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뽑을 거야’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해요.
필수 절차 | 설명 |
---|---|
사전 기준 공지 | 수습 시작 전에 평가 항목 및 합격 기준을 근로자에게 고지 |
정기적 피드백 | 업무 평가에 대한 면담과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실시 |
개선 기회 제공 | 업무 능력 부족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아무리 평가표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당한 수습평가표의 요건은?
수습평가표도 ‘내용’이 중요해요. 단순한 점수나 의견만 써서는 부족하죠. 정당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 내용 |
---|---|
객관성 | 구체적 수치, 성과 기준, 동료 의견 등이 반영되어야 함 |
합리성 | 근무 태도나 결과와 연관된 평가여야 함 |
공정성 |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반영되어야 함 |
수습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혹시 나도 수습이라서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보호 적용
- 평가결과에 대한 반론권 행사 가능
그러니까, 혹시 수습 기간 중 부당한 대우나 해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세요. 법은 여러분 편일 수 있어요.

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평가표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전 기준 공지, 정기적 면담, 개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평가표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 체결 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이 꽤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는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의 평가표 한 장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존엄하게 일할 권리라는 것!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 글 읽고 조금이라도 ‘어? 나도 이거 해당될 수 있나?’ 싶었다면, 지금 바로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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